공지사항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유료화 (2023년 8월 31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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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검사 : RAT/ PCR 의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1) RAT: 1) 급여 (본인부담금 50%), 2) 비급여 (비급여 3만원)
[급여기준] : 유증상 + 먹는약치료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 BMI 30 이상, 신경발달장애, 정신질환자)
2) PCR : 1) 급여 (본인부담금 20%). 2) 전액 본인부담
[급여기준] : 유증상자 + 1) 입원환자 or 2) 입원 예정자
위와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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