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센터

국가건강검진

병원인증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정 공인 건강검진·6대암·국가암 검진기관
아이콘 일반건강검진
만 20세이상
아이콘 위암
만 40세이상
아이콘 대장암
만 50세 이상
아이콘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아이콘 폐암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고위험군
아이콘 유방암
만 40세 이상/여성
아이콘 자궁경부암
만 20세이상/여성
아이콘 생애전환기검사
만 40세, 66세
일반검진

국가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은 1차 건강검진 후 선별적으로 2차 건강검진을 받는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1차 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식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일반검진(1차) 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간기능검사 : AST(SGOT), ALT(SGPT), r-GTP
  • 요단백, 크레아티닌, 혈액소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총 콜레스테롤, HDL &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질
  • 공복혈당
  • 흉부방사선촬영
  • KDSQ-P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 : 만 70, 74세만 해당)
2차 건강검진
2차 건강검진 대상자

1차 검진 결과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경우

※ 고혈압, 당뇨병질환 의심자로 판정된 자 /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둥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일반검진(2차) 항목
  •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 당뇨병 :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 중 희망자는 공복혈당 측정
  • 고혈압성질환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질환 의심자는 혈압측정
  • 인지기능장애 :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6대암 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6대 암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6대암 검진
위암 검진
검진 대상자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검사

[검진 프로세스] 위암 대상자 (선택적 검사) : 위내시경 검사
대장암 검진
검진 대상자

만 50세 이상 남녀

[검진 프로세스] 대장암 대상자 (분변잠혈 반응검사 양성이면 선택) : 대장내시경 검사
간암 검진
검진 대상자

만 40세 이상 남녀 중

  • 간경변증
  •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자
  •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지난 연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검진 프로세스] 간 초음파 + 혈액검사(AFP)
폐암 검진
검진 대상자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고위험군

※ 고위험군 기준 현재 흡연 중인 자로 해당 연도 전 2년 내 국가 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 또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 갑(20개비)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검진 프로세스] 저선량 흉부 CT 검사
유방암 검진
검진 대상자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검진 대상자

만 20세 이상 여성

생애전환기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40세와 만 66세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검진
생애전환기 검진(1차)
검진(1차) 항목
  • 1차 건강진단 문진표
  • 요검사
  • 구강검진 문진표
  • 혈액검사
  • 암진 문진표
  • 혈압측정
  • 신장 및 체중
  • 시력, 청력측정, 진찰 및 상담
  • 허리둘레
  • 암검진
  • 흉부방사선 촬영
  • 골밀도검사 (만 66세 여성)
  •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세)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검진 접수]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정상포함)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에 제한없이 일반 검진 및 2차 건강진단기관을 선택 가능합니다.
  • 1차 건강진단기관과 다른 2차 건강진단기관에서 사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받은 생애전화기 건강진단 1차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결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형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2차) 항목

①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HRA상담

② 생활습관검사 / 생활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 흡연 : 현재 흡연자
  •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 (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 운동 : 신체활동 부족에 해당자
  • 영양 :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고지혈증, 만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 비만 : 비만, 복부비만
  • 생활습관검사 비대상 : 비흡연자, 비음주자

③ 고혈압, 당뇨 2차 확인검사

  • 만 40세 : 공통문진표 8번 항목의 4개질문 중 3,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만 66세 : 추가 문진표 3번 항목의 3개질문 중 1번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④ 정신건강 검사 / 우울증 검사 대상자

  • 2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작성 및 발송
  • 2차 건강진단 결과를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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