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의무와 권리
- “ 큰길내과의원은 환자, 보호자의 요구와 권리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권리와 의무]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권리를 증진시키고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 1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국적·언어·인종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2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담당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상태, 치료목적, 치료계획, 치료방법, 치료예상결과 및 부작용, 퇴원계획,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 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3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습니다.
- 4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 또는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 받을 권리
- 환자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권리를 침해 받지 않습니다.
- 6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
-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한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 1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 2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 3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 제4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조의2와 관련,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