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신장센터

투석환자의 지원제도

이미지

“ 큰길내과의원은 원칙과 신뢰를 지키며, 예방과 치료를 함께합니다.”

산정특례제도
01
의원에서 일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전체 진료비의 30% 이지만,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 받고 “산정특례 제도”의 대상자가 되면 전체 진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는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들의 치료비를 경감해드리기 위한 정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환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더라도 투석을 시작한 병원에서 산정특례를 신청해 드리지만 간혹 대학병원에서 전원된 환자분인데도 산정특례가 신청되지 않은 채로 많은 진료비를 납부하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원에서 대학병원 진료분까지 소급 가능하도록 산정특례를 신청해드리며, 대학병원에서 추가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신청 후 5년간 유지되며, 5년마다 본원에서 재신청하여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들은 혈액투석 당일에 타병원 혹은 타과 진료를 보시면 모두 본인부담금이 10%만 적용되므로 타병원 진료시 꼭 당일 투석확인서를 지참하시어 진료비 혜택을 보실 수 있게 서류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장장애등급
02
혈액투석을 시작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신장장애 2급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원에서는 혈액투석 3개월이 지나면 신장장애 의사진단서와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준비해드리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장애인 카드를 받게 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소득공제, 통신비 할인, 교통비 할인, 전기요금 할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장애인용 LPG 자동차 사용, 장애인 전용 주차장 사용 등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03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나오지 않거나, 조건에 따라 소액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정한 사람들입니다. 의료급여로 지정되기 위해서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없으며, 필요한 조건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환자분들은 투석받는 병원에서 혈액투석과 관련이 없는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으시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제도
04
추가적으로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연금제도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가 있는 기간에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혈액투석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하여 신장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거나, 신장이식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해당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가능하며, 병원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TOP